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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학

영양 성분 표시 내용과 기준

슈리 슈라 2022. 9. 11. 22:21

앞선 포스팅에서 영양 섭취 기준을 활용한 식사 구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하지만 식사를 구성할 식품을 선택할 때 각각의 영양소를 조사해가며 구성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소비자가 식품의 영양적 특성을 대략적으로라도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는 1995년 영양표시를 도입하였다.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영양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식품 등의 표시기준」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때 영양 표시란 식품에 함유된 영양 성분의 함량을 일정한 양식에 맞도록 식품의 포장에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자, 캔디류, 빵류, 떡류, 면류, 아이스크림류, 빙과, 초콜릿류, 당류 가공품, 잼류, 일부를 제외한 음료류, 장류, 절임류, 식육가공품, 즉석 식품류 등의 식품이 영양표시가 의무화되어 있다.

영양표시에 포함되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영양성분표시는 기본적으로 제품의 일정량을 기준으로 그 안에 함유된 영양성분의 함량을 표시한 것이다. 에너지,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총 9개의 영양성분은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그 외의 영양성분은 자발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때, 자발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영양 성분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가 설정된 영양성분이다. 1일 영양성분 기준치란 영양표시에 활용하기 위하여 성인의 권장 섭취량을 참고하여 영양성분별로 하나의 값을 설정한 것이다. 영양소 섭취 기준은 성별 연령별로 기준이 다르고 개인에게 필요한 영양소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그러나 표시의 목적, 그리고 소비자가 하루 식사 중 해당 식품이 차지하는 영양적 가치를 더욱 잘 이해하고 식품 간의 영양성분을 더 잘 비교할 수 있도록 평균적인 값을 정해 활용하고 있다. 탄수화물은 324g, 당류는 100g, 지방은 54g, 포화지방은 15g, 콜레스테롤은 300mg, 나트륨은 2000mg, 단백질은 55g이다. 트랜스지방은 영양표시가 필수이지만 1일 영양성분 기준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함량만을 표시한다.

일반적으로 영양 표시에 영양소의 함량만이 기입되는 것은 아니다. 영양성분 표시에는 영양 성분의 명칭, 함량,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표시한다. 영양성분 함량은 포장된 총내용량 속에 포함된 값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단, 총내용량이 100g 또는 100mL를 초과하고 1회 섭취 참고량의 3배를 초과하는 식품은 총내용량 대신 100g 또는 100mL당 함량으로 대신 표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과자류는 구매 시 섭취 참고량대로 나누어 먹지 않고 한 번에 전부 먹는다. 그러나 포장에는 몇 번에 나누어 먹는 것을 기준으로 기재가 된 경우가 있다. 소비자는 이러한 경우에 전체 내용량에 대한 영양소 함량을 추정해서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1일 영양성분 기준치는 퍼센트로 나타내는데, 이는 식품이 함유된 영양성분의 함량이 높은지 낮은지 뿐만 아니라 하루 식사에서의 기여도를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목적도 있다. 필요한 식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첫째, 제품 앞면에서 총내용량과 에너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영양성분 표시 단위를 확인하고, 실제로 먹은, 혹은 먹을 것으로 예상되는 양과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관심 있는 영양성분의 정보를 상세히 확인하고 원하는 섭취량에 맞는 제품이 무엇인지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다. 

'저지방 우유'와 같이 특정 영양소의 함량이 적거나, 혹은 많다는 점이 강조된 포장 문구나 광고를 본 적 있을 것이다. 이런 광고성 문구는 어떤 기준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일까. 이렇게 영양성분표 바깥에 해당 식품의 영양적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 제품에 함유된 영양소의 수준을 특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시하는 것이다. "무", "저", "고" 등의 용어가 사용되는데, 이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정해져 있는 용어와 해당 기준을 따라야 한다. 영양 강조 표시는 크게 영양성분 함량 강조 표시와 영양성분 비교 강조 표시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영양성분 함량 강조 표시는 영양성분의 함유 사실 또는 함유 정도를 "무지방", "저칼로리" 등의 표현을 사용해 해당 영양성분의 함량을 강조해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열량은 저열량과 무열량, 나트륨은 저나트륨과 무 나트륨, 당류는 저당과 무당, 지방은 저지방과 무지방, 트랜스지방은 저 트랜스지방, 포화지방은 저 포화지방과 무 포화지방, 콜레스테롤은 저콜레스테롤과 무 콜레스테롤, 식이섬유는 함유와 풍부, 단백질은 함유 또는 풍부, 비타민과 무기질은 함유 또는 풍부로 표시하는 것에 대해 각각 기준이 정해져 있다. 두 번째는 영양성분 비교 강조 표시로, 영양 성분의 함유 사실 또는 함유 정보를 "덜", "더", "감소", "라이트", "낮춘", "강화", "첨가", "줄인" 등의 표현을 통해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다른 제품의 표준값과 비교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높은 동일한 식품유형의 유사 식품  3개 이상을 대상으로 산출해 비교해야 한다.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식이섬유,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은 25% 이상의 차이가 존재해야 표시가 가능하다. 이때, 비타민이나 무기질의 경우 다른 제품과의 일률적인 비교가 아니라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기준으로 10% 이상의 차이가 있어야 표기가 가능하다. 이 외에도 구체적인 기준과 허용오차 등이 정해져 있으니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의 입장이라면 구체적인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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